'초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촬영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고발당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티는 최근 자신의 SNS에 '도티와 갬성(감성)사진 찍으러 출동!'이라는 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 들어가 선로를 밟고 환하게 웃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곳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도 잘 알려진 명소인데, 폐선이 아닌 현재 영업 중인 선로라 허가 없이 출입해선 안 된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지난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고, 이어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치고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는 게 도티 측의 설명이었다.
소속사는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께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도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와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면서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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