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속여 1억원 가로챈 20대…실형 선고

입력 2024-05-04 09:23   수정 2024-05-04 09:23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돈을 훔쳤다.

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중학교 동창, 직장·군대 동료 등 지인 9명을 속여 191차례에 걸쳐 949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이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 "정지된 계좌 해지 수수료를 내면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고 운동용품도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A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한 업체의 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이 약 1억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다수인데 피해 복구도 대부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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