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A4용지 2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새벽까지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전날 오전 9시 4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출석해 약 14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25분께 공수처 청사를 나왔다. 조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까지 이뤄졌지만 약 2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하는 등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조사를 맡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했다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에 이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번 의혹의 핵심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조사하고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하는 등 주요 피의자를 연달아 조사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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