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창업자금, 과세특례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줄어요

입력 2024-05-06 17:57   수정 2024-05-07 01:27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된 기업은 124만 개에 달했다. 예비창업자는 목돈이 필요한 만큼 자녀가 창업을 희망하면 부모는 증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곤 한다. 이때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 부모(증여자)로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기본 공제하고, 최대 50억원 한도로 10% 단일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현금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창업자금 5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증여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9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가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은 제조업, 보관 및 창고업, 음식점업, 이·미용업,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등 지정된 주요 업종만 가능하다. 또 수증자는 특례를 통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완료해야 한다.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과 같은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특례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면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이 그대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수증자인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증여자인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도움이 된다.

다음은 창업한 자녀가 사망하고 자녀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일반증여세가 부과돼 상속인에게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녀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유용하다. 예상치 못한 사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위험관리 방법이다.

김국정 KB라이프 KBSTAR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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