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300만원은 자신이 번 돈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다. 소득이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유튜브 등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꾸준히 광고나 후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강연료, 자문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가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로 매겨진다. 정부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작년부터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였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과소신고라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한다. 납세자에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소세 신고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종소세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소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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