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군산에서 무허가 조립식 패널 건축물을 세우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무허가 건축물 앞 공터에서 캐노피 2개, 파라솔 1개, 테이블 6개, 의자 24개를 설치했다. 칼, 도마, 개수대 등 조리 기구도 갖췄다.
이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활어회, 소라숙회, 해삼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A씨가 해산물을 팔아 올린 매출은 789만원에 이른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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