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간 매출 800만원 올린 맛집…알고 보니 무허가 식당

입력 2024-05-06 21:40   수정 2024-05-06 21:41

관할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해산물을 판매하던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군산에서 무허가 조립식 패널 건축물을 세우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무허가 건축물 앞 공터에서 캐노피 2개, 파라솔 1개, 테이블 6개, 의자 24개를 설치했다. 칼, 도마, 개수대 등 조리 기구도 갖췄다.

이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활어회, 소라숙회, 해삼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A씨가 해산물을 팔아 올린 매출은 789만원에 이른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