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와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거래 가능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도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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