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1년 사망한 망인은 유서에 2006년 중학생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김모 씨를 상대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당시 망인 및 피해자와 함께 초등학교 등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해당 유서가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이 사건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 동기나 경위가 뚜렷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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