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률은 정부 집행을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헌법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는 지출 예산 증액이나 예산 항목 신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줬을 뿐이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려면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건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크다.
게다가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 원칙과도 어긋난다. 행정부 고유 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피해 구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온갖 곳에 처분적 법률을 갖다 붙이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적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도 처분적 법률로 시행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이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인 법을 특별법 형태로 3년간 한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 각종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주’도 모자라 이제는 행정부 권한까지 마구 휘두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시중에 “벌써 대통령 놀음에 빠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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