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손대는 것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최소기간(180일 근무)만 채운 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다. 구직 급여를 노리고 직장에 해고를 요청하거나 고의로 태업할 정도로 고용 현장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구직은 시늉만 하고 막상 일자리가 생겨도 기피하는 가짜 구직자도 적지 않다. 실업·재취업을 반복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간 11만 명, 지출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실업급여는 엄연히 근로자와 회사(고용주)가 일정 부분씩 보험료를 내는 하나의 보험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눈먼 돈’처럼 되면서 자발적 실업자까지 가세한 부정수급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예산 지원 없이는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다.
직장에 다닐 때의 교통비와 세금·준조세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업급여의 하한액(2024년 189만원)도 문제다.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오죽하면 OECD가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정부는 하한액 낮추기를 검토해왔으나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해 손을 못 댔다고 한다. 이번엔 빠졌지만 하한액도 고쳐야 한다.
실업자를 위한 최고의 대책은 더 많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아울러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하도록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과 관련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다. 실업 예산은 이런 데 써야 한다. 국회도 고용보험제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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