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물건너간 연금개혁…주호영 "여야 합의 끝내 불발"

입력 2024-05-07 18:26   수정 2024-05-08 02:04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최종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인상폭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는 불발됐다.

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겠다는 의견이라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다. 보험료율 인상엔 모두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상승폭을 두고 엇갈렸다.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한 뒤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 스웨덴 등으로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출장도 무산됐다. 국회 임기를 약 3주 남겨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출장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취소했다”며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인 유 의원과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연금개혁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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