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1593명이 있는 이 구역은 최고 36층, 3300가구(공공임대 828가구)로 지어진다. 기존 계획(2884가구)에 비해 가구 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 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는 없애고, 동쪽에 폭을 넓힌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공공용지 2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과 월곡초교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개를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위뉴타운은 총 15개 구역 중 1·2·5·7구역이 입주를 마쳤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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