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에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의대를 졸업해 현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진료 등 일반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범위는 교육·기술 협력, 교육 연구 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 봉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때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현재 한국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대를 나와 국내 면허를 받은 인원은 2019~2023년 5년간 총 137명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이 중장기적으로 의사 면허 개방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 국한된 조치지만 이번 개방 효과와 향후 의료 공백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한국과 달리 해외 각국은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를 개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해외 주요 의대를 선정해 그 대학을 졸업하면 자국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한국에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의대가 지정돼 있다. 국가별로 개방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의사·전문의 취득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별도 시험 없이 의료 활동이 가능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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