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웹툰 작가 기안84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안84가 실내 흡연을 할 당시 함께 있었던 배우 정성호, 김민교 등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5에 호스트로 출연했다. 기안84는 과거의 인기 프로그램인 MBC '사랑의 스튜디오'를 모티브로 패러디한 '사랑의 스튜디오' 코너에서 소년 만화 잡지 '보물섬'에 '패션왕'을 연재 중인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안84는 "오늘 잘 안될 거 같다"고 탄식하며 실제 담배를 빼 불을 붙이고 입까지 물었다. 현장의 크루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진짜 불을 붙이면 어떡하냐"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타박했다. 진행자 역할을 맡은 이수지와 권혁수는 바로 달려 나가 기안84를 막아섰다. 하지만 기안84는 "90년대 시대에는 방송에서 담배 피어도 됐다"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함께 출연하는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한 이 장면은 방송 사고였다. 담배를 무는 것까지가 약속된 연기였고, 이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입에 물며 실제로 흡연을 한 건 기안84의 애드리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기안84의 돌발 행동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실내에서 흡연하는 건 범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기안84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는 네티즌까지 나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NL코리아'는 크게 사전 녹화와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공개 코미디로 구성된다.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어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이다.
보건소 측은 "'SNL코리아' 출연진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안84가 방송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고발당해 과태료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안84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공개됐고, 이를 본 시청자가 국민신문고에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라며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당시 기안84 거주지를 관할 분당경찰서는 "지난 2011년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다"면서도 "동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며 기안84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밝혔다.
이어 "문의 결과 기안84 본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임을 확인했으며, 구매 경위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했다"면서 동법 제84조 제2항 제18호에 의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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