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피싱은 아니죠?"…도시락 사면 비트코인 준다는데

입력 2024-05-09 09:20   수정 2024-05-09 09:25

편의점 이마트24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손잡고 이달 31일까지 '비트코인 도시락'을 3만개 한정 판매한다.

5900원에 출시한 비트코인 도시락에는 최대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함께 들어 있다. 구매자는 쿠폰 QR코드를 통해 빗썸 앱에 들어가, 쿠폰 번호를 입력하고 고객 확인 완료 및 SMS(문자메시지) 수신 동의를 하면 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계좌 미연결 이용자는 2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쿠폰 번호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비트코인 도시락은 이마트24 모바일앱 '예약픽업'을 통해서도 주문할 수 있다. 빗썸은 이마트24에서 판매된 비트코인 도시락 개수와 동일한 수량의 비트코인 도시락(쿠폰 없음)을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마트24와 빗썸은 젊은 고객층이 가상자산은 물론 다양한 재테크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신개념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도시락은 비트코인을 연상케 하는 황금색 원형 용기에 담겨 있으며, 오므라이스와 멘치카츠, 미트볼, 감자튀김, 비트피클 등으로 구성했다.

김상현 이마트24 마케팅 담당은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비트코인도 받고, 착한 기부까지 할 수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를 겨냥해 스토리텔링을 담은 다양한 상품과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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