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다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하다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은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장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동료 경찰관과 술을 마시다 만취했다. 그는 만취 상태로 다방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다른 행인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체포 이후 유치장에서 입감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유치장에서도 "같은 직원끼리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중책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시민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고 체포된 후에도 부적절한 언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찰공무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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