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3개월) 받은 사업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5000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 및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소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소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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