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입력 2024-05-09 15:19   수정 2024-05-09 15:25


2022년 실시된 대구 중남·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오 사무처장 등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선거의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사무처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도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이 선거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당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득표율 22.39%로 당선됐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했다.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도 변호사 등은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관내 사전 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고,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 변호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중구 선관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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