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며 이를 제출해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실거래 신고필증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처리를 할 수 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과 증여·상속받은 금액, 현금, 부동산 매각자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액, 기타 차입금 등 출처를 적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각 항목들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와 상속·증여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차용증 등의 증빙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 인만큼 예상액을 기재하면 되고 추후 조달 내용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두는 게 좋다.
특히 주의할 점은 최근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가족간의 차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차용증과 원리금상환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서로 자료가 통보될 수 있다. 또 세무서에서는 이 자료의 활용과 더불어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통해 세무조사를 위한 과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연령·소득·재산·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본인의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그동안 누락된 증여세나 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다. 즉 세무서에 소득이나 증여 등 신고된 자금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된 자금을 차감한 후의 여유 자금만 출처로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가 끝이 아니고, 해당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최초의 출처가 관건 인만큼 명확히 세무 신고가 완료된 투명한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계획을 신중히 짜야 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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