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특약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발표했다.
DB손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은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때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을 보장받는 담보다.
지난 3월 부산 골프장에서 넘어진 카트를 도와주기 위해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하차한 사이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골프 카트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이런 유형의 사고를 보장하지 못했다.
DB손해보험의 특약은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자 특약을 개발했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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