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대란 장기화 국면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9일 소말리아 의대생들 사진과 함께 "coming soon'이라고 썼다가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임 회장이 올린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이름의 한글 기사에는 2019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지만,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 통신이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
당시 이 사진을 인용한 외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총탄으로 손상된 소말리아 한 호텔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렸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후진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이 게시물은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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