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옥희 판사는 사기·사기미수·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지갑을 주웠다. 여기엔 지갑을 분실한 B씨의 체크카드 1장과 B씨 부친 명의 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10분쯤 편의점에서 캔커피 1개와 딸기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B씨의 체크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B씨 부친 명의의 카드를 재차 내밀었다.
편의점 종업원은 해당 카드가 A씨 소유인 것으로 알고 결제를 한 뒤 물품을 건넸다. A씨가 구매한 물품의 가격은 총 2900원이다.
수사당국은 A씨에게 사기,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A씨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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