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만 긁어볼까" 주운 카드 무심코 썼다간…'이럴 수가'

입력 2024-05-09 20:16   수정 2024-05-09 21:30

법원이 길거리에서 주운 카드로 캔커피와 딸기우유를 구매한 행위와 관련해 사용한 금액의 100배에 이르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옥희 판사는 사기·사기미수·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지갑을 주웠다. 여기엔 지갑을 분실한 B씨의 체크카드 1장과 B씨 부친 명의 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10분쯤 편의점에서 캔커피 1개와 딸기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B씨의 체크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B씨 부친 명의의 카드를 재차 내밀었다.

편의점 종업원은 해당 카드가 A씨 소유인 것으로 알고 결제를 한 뒤 물품을 건넸다. A씨가 구매한 물품의 가격은 총 2900원이다.

수사당국은 A씨에게 사기,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A씨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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