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OO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최OO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35세이고, 작은아들은 33세입니다.
큰아들은 아직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어 독립적인 소득이 없으며, 작은아들 역시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아직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 인사를 시키더군요.
저는 가능한 한 자식들에게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주고 싶은데 무턱대고 사줬다가 나중에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상황분석 및 대처방안
자식에게 아파트 한 채 마련해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게다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자녀 스스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경우, 부모가 직접 아파트를 구입해 주고자 하는 결정은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증여로 간주돼 결국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증여세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여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에 각 개인에게 적용되던 5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결혼 시 추가로 1억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개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양가에서는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세금 납부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 이 금액은 2014년에 설정된 이후 1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지난 10여 년간 물가와 소득의 상승, 자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결혼 비용의 증가 등의 변화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1억원을 추가로 세금 납부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결혼을 계기로 자녀에게 제공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추가적인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제공할 때 적용될 수 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세무조사나 금융거래 검토 시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
재직증명서: 이 문서는 자녀가 현재 고용된 상태임을 증명하며, 고용 형태, 재직 기간, 직위 및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자녀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며, 대출이나 다른 금융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이 서류는 자녀의 정규 소득 금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는 주로 세무서에서 발급하며, 자녀의 연간 총 소득과 납세 정보를 포함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자녀가 주택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규 소득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이는 자녀의 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입금 및 출금 내역, 거래 날짜 및 금액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주며, 예금, 급여, 투자 수익 등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의뢰인께서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기에 앞서 증여세 문제, 자금 출처의 입증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재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법률전담팀 /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landvalueup@hankyung.com) /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조아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동산전담팀 / 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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