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 10일 10:3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하이브와 분쟁을 겪고 있는 자회사 어도어가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 등의 해임을 결정한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들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어도어는 1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면서 "임시주총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의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통과돼도 어도어 경영진 해임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관련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요구했다.
이 가처분이 어도어와 하이브 간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각되면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지만 인용 시 교체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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