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던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0년 967억원에 KT 신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한 쌍용건설은 2022년 7월부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해왔다. 해당 사옥은 작년 봄에 완공한 상태다.
하지만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건설은 작년 10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 45억5000만원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KT는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훼손해 왔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쌍용건설은 KT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시공사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지만 이번 소송 제기도 공사비와 관련한 협상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쌍용건설은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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