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연구관을 만난 자리에서 “임기 만료 후 후배를 찾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총장의 관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빼면 역대 검찰총장은 대부분 퇴임 후 대형 로펌에 합류하거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여는 일이 많았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르면 검찰총장 같은 고위 공직자는 퇴임 후 2년 재취업 제한 규정만 지키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9월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관측은 검찰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 ‘선비’ 같은 이 총장의 평소 성향을 고려할 때 전관예우 관행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총장의 발언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원칙주의를 내세운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총장이 최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사건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오는 13일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 소환 시점과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이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 소환 여부 등을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정수석실이 부활된 후 처음 단행되는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