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민방위 교육 영상 제작을 의뢰한 업체 중 한 곳은 지난 2월 말 미국 한 방송의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교육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속에 쓰인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
해당 지도는 새해 첫날 일본 기상청이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동해에 영향이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한 자료였다. 당시 일본 기상청은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논란을 빚었다. 한국 외교부도 이에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
민방위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위탁업체는 총 세 곳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작 영상을 민방위 교육에 활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삭제하고 다른 영상으로 대체했다”며 “추후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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