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법원 "송달 효력 있다"

입력 2024-05-12 15:06   수정 2024-05-12 15:08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소 등기우편물을 건물 경비원이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했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넘긴 것이란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인 B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8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세무 당국은 2014년 6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했고,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자 A씨는 "납세고지서가 망인이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은 법에 어긋남으로 세무 당국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배원에게 받은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된 일부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B씨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망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에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아파트가 2014년 6월 압류됐음을 바로 인지했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9년 동안 세무 당국 처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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