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 어렵다

입력 2024-05-12 17:58   수정 2024-05-13 00:32

전셋집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셋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에 따르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세 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전세가율이 높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계약자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 내용(기간, 금액 등)을 변경할 경우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5년짜리 가맹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모씨의 사례를 보자.

이 보험은 가맹점주가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본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씨가 개업 후 1년6개월 만에 건강상 이유로 폐업하더라도 피보험자(본사)의 동의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소비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지한 뒤 보험 가입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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