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운전기사로 아내 채용 논란… 2억 넘게 받았다

입력 2024-05-13 15:06   수정 2024-05-13 16:32


오동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전기사로 일하며 수령한 급여는 5년여간 2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김 씨는 이후 퇴사했다가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및 문서 확인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했다. 직종은 퇴사 전과 같은 '실장'이지만 업무 내용에서 '운전직'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다. 연봉은 5400만원(세전)으로 명시됐다.

근로계약 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는데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 작성됐다고 한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김 씨는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2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 후보 측은 이날 "배우자 김 씨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이라며 "김 씨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변론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2018∼2019년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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