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근거 없어…국가 대계는 주술 영역 아냐"

입력 2024-05-13 16:27   수정 2024-05-13 16:35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자료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던 정부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것 외엔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의교협과 의학회가 꾸린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공표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이전까진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정심 회의가 정책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취지다. 이들은 2000명 증원 근거와 대학별 정원 배정 근거, 지원 예산 계획 등에 대한 정부 답변이 모두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김종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030년 국내 의사수가 5만6000명 과잉이라는 보고서도 있다”며 “부산대 의대는 교육시설 등이 125명(현 정원)에 맞춰져 75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교수들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연간 3058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2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2000명을 증원할 때 1조8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막대한 추가 예산이 들지만 정부 답변서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23명 중 증원 반대는 4명 뿐이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김창수 회장은 “보정심엔 시민단체와 정부 등 여러 단체가 섞여있다”며 “소비자단체 등에 이익되는 부분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발표해버렸다는 충격적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재항고 여부에 대해선 “절차는 끝까지 가겠지만 재항고에 3개월 정도 걸린다”며 “입시요강이 발표된 뒤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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