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부터 1년간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한 A씨는 음식물 납부필증·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5월 구청 통장에 들어있던 봉투 판매금 19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한 번에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8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총 390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사실은 A씨가 구청 감사실에 자신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그는 횡령한 돈을 어머니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감사 단계에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횡령한 공금도 모두 반환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구청 감사과에 자진 신고한 점,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2월 대전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소속된 구청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다.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면직 처리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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