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주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계열사 임원들은 겸직이 금지돼 있는데 이 전 회장이 규칙을 어기고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는 것처럼 조작, 이중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여러 방식으로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까지 이 전 회장 관련 사무실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그룹 경영을 총괄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재직 당시 벌어진 일”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광그룹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을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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