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은 부산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입법 활동”이라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이달 의정 활동이 마무리되는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과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역시 특별법 제정 호소에 힘을 보탰다. 양 회장은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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