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 제품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 차단 조치를 골자로 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쑨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알리와 테무는 협약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위해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면 위해 제품 유통과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레이장 대표는 협약식에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쑨친 대표도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65개국 시장에 진출한 테무가 해당국 정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날 협약은 알리, 테무 등을 통해 중국 직구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검사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체결됐다. 국내 시험기관의 인증을 거치는 정식 수입품과 달리 직구 제품은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가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완구 71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1%에 달하는 29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한편 알리·테무는 국내 시장에 대한 추가 투자 가능성도 언급했다. 레이장 대표는 “물류센터를 건립해 배송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간이나 타임라인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쑨친 대표는 “테무는 작년 7월 한국에 막 진출했고 한국법인은 2월 설립했다”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윤/라현진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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