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밥 주고 새우잡이까지…공기업 직원 '감봉 1개월'

입력 2024-05-14 07:09   수정 2024-05-14 07:16



부하 직원에게 개, 고양이 사육은 물론 퇴근 후 민물새우잡이까지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감봉 1개월 처분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다. A씨는 해당 구간 굴착공사와 관로 검사 등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현장에서 A씨는 개와 고양이를 길렀는데,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을 시킬 것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개,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은 진술서에서 A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주 업체 소속 신분이었던 한 직원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퇴근 후 인근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것에도 직원들을 동원했다. A씨는 "새우잡이는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불만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회사 감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관계상 우위에 있는 A씨가 개, 고양이 관리 지시와 민물새우잡이 행위를 지속해서 해왔다는 점에서 감사실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 대한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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