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자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향신료로 마약류인 양귀비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타이장현 경찰이 직접 양귀비를 재배해 음식 재료로 사용하던 식당 주인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드론을 통해 일대를 수색하다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아편 양귀비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옥상에 있던 아편 양귀비꽃은 900여그루에 달했다.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은 중국 여성 A씨로, 양귀비 씨앗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양귀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훠궈집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마약 식물재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6만원)을 선고받았다.
양귀비에는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모르핀·파파베린·코데인 등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따라서 양귀비즙을 추출해 고체로 만들어 정제하면 아편이나 헤로인 등 금지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현지에서 철저히 단속되고 있다. 중국은 500~3000여그루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현지 누리꾼들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한 식당은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아이들도 먹었을 텐데 안타깝다", "손님들이 참 억울할 것 같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양귀비가 식당 조미료로 사용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6년 단속 때도 훠궈에 양귀비 가루를 넣어 온 유명식당 35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단 털양귀비, 두메양귀비, 개양귀비 품종은 마약 성분이 없어서 합법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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