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에도 유부녀와 살림 차린 남편" 사연에…'공분'

입력 2024-05-14 12:39   수정 2024-05-14 13:43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도 계속해서 내연관계가 이어져 고통을 겪는 한 아내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 버리고 나간 남편, 알고보니 불륜녀와 새 살림'이라는 주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20년 전 결혼해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는 4년 전 남편이 유부녀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당시엔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혼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2년 전 결혼생활을 못하겠다면서 집을 나갔다.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시기에도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왔던 것.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패널로 나온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해당 판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 남편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난 이후라는 남편 주장에 대해선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별거를 시작한 뒤로도 의뢰인이 계속해서 남편과 소통하면서 교류했던 점, 남편이 부양료 내지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점 등을 소명해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편이 상간녀 대신 위자료를 부담할 경우엔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이에 대해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판결을 받을 때 상간녀가 남편과 구분해 자신의 책임 부분에 한해서 내야 할 위자료가 명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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