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다섯 살배기 아들이 마시고 있던 프랜차이즈 카페의 감귤주스를 한 입 마시다 목에 이상한 이물질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A씨 아내는 과일 껍질이라고 생각했지만 뱉어보니 긴 비닐 조각이었다. 아들이 이미 3분의 1가량 마셨던 감귤주스 안을 살펴보니 크기가 다양한 비닐 조각들이 다량 발견됐다. 해당 음료는 당일 낮 세종시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에서 주문한 음료였다.
A씨의 아내는 감귤주스를 마시고 이튿날 밤부터 복통을 앓았다고 한다. 다섯 살배기 아들은 병원에서 급성 장염·위염, 상세 불명의 복통을 각각 진단받았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복통과 함께 고열까지 나타나면서 현재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카페에서 비닐에 보관한 귤을 믹서기에 넣고 음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식약처에 매장 제조 음료에서 비닐이 나온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어떻게 사람이 마시는 음료에 비닐을 함께 넣고 믹서기를 돌렸는지, 당연하게 믿고 사 먹은 것에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차라리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괜찮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미세 비닐이 아이 몸에 들어갔을지 부모로서 죄책감만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이와 아내 몸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그저 두렵기만 한데, 아직도 해당 가맹점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게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점주는 고객에게 사과하고 과실에 따른 보험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가맹점 본사도 제조 과정에서 과일을 소분해 보관하던 비닐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가맹점 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고객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매장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메뉴 제조 관리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해당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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