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자신들과 분쟁 중인 어도어의 부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의 공세가 주가 하락을 위한 허위정보 유포에 해당한다며 시세 조종 행위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대표 측은 “감사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14일 금감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어도어 부대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원어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고발했다. 매도 시점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에 대한 차별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이자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하기 1주일 전이다. 하이브 측은 법령상 내부자인 S 부대표가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전날 전량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 부대표가 당시 처분한 하이브 주식 950주의 평균 매도단가는 21만4605원으로 총 2억387만원 규모다. 이후 주가가 각종 내홍으로 19만원대로 급락하면서 S 부대표는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감사는 주식을 판 시점보다 이후 일인데 이를 예상해서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해서도 회사의 주가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여론전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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