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이 늦어져 청약 당첨자의 자금 조달 계획이 꼬이는 피해 사례가 급증해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새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을 1∼2년가량 앞당겨 받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청약 때 약속한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가량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청약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국 3년 만에 다시 중단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사전청약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던 공공주택 1만 가구는 나중에 본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안정락/이인혁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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