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입력 2024-05-15 16:24   수정 2024-05-15 16:29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모씨(51)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2년 9월9일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가, 다시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왔다. 이때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스웨덴 국적의 20대 여성을 보고, 그를 만지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격렬하게 저항한 끝에 탈출했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별금형, 태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을 받지는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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