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국가에 따라 강도나 방식은 다르지만 (공권력에 대한 통제를)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독일 등은 소송의 대상과 원고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하되 공권력의 행사를 심사할 때 그 강도를 높게 한다. 반대로 프랑스, 미국 등은 소송의 대상과 원고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되 공권력의 행사를 심사할 때 그 강도를 낮게 한다. 즉 프랑스와 미국은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해 일단 법원에서 다툴수 있게 하지만 행정에 대한 심사를 법원이 강하게 하지 않는 다는 뜻이다.
이처럼 그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각하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송 교수는 "민주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위반된다면, 권리구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을 통해 마땅히 통제돼야한다"며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오히려 좋은 통치나 행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이 가능해야 행정이 절차도 더 잘 준수하고 자료도 더 잘 준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판은 원래 근대국가에 필수적인 임무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법부 판결에서 정부의 행정 재량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행정의 재량을 존중하지 않고 월권을 한다면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면 그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의심을 사게 되고 법원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 기초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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