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률신문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며 10여년 간 고소 고발중인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했다.
조 명예회장은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재산을 일부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 지분 10.14%와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적상속분을 따르게 되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주)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 각각 2.25%씩이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법적상속분을 받게 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유류분은 법적상속분의 50%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가족과 의절하면서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최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유언장 내용처럼 재산 일부가 상속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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