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 정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12)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대표로 나선다. 이번 소송은 한양을 비롯해 5세 이하 영유아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해 ‘아기 기후 소송’으로 불린다.
이들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너무 낮아 미래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측은 변론에서 “현재 제출된 NDC로는 파리기후협정상 목표(1.5도)를 훨씬 웃도는 2.9도의 온도 상승이 예측된다”며 “다른 주요국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발언할 예정이다.
청구인 측을 대리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한양이 출석한 배경에 대해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한다.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의 결과는 국제적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변론이 마무리될 경우 재판관 합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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