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재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메이슨이 손해를 봤다며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약 2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르 제기했다. 중재재판부는 6년동안 심리한 결과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놨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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