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실버타운 이주해도 연금 수령

입력 2024-05-16 18:18   수정 2024-05-17 00:53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 등을 받고 옮기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임대 소득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은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 인출 한도도 기존 45%에서 50%로 높였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연금 대출 한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아울러 다음달 3일부터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 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 수수료(약 40만9000원)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종전까지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로 제한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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