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협과 신한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350억원 지원 규모를 설정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창업 후 5년 이내이어야 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같이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인천시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차보전은 고용 실적에 비례해 연 1.0~2.0%로(3년간) 차등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접수 기간은 5월 22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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