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30대 女, 수면제 수차례 처방…어떻게 가능했나

입력 2024-05-17 11:06   수정 2024-05-17 11:11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수면제 등을 982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1건을 확인해 송치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마약 투약 전과가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지 않고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도 부당하게 지급돼 A씨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도 적용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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