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방법도 가지가지"…무려 800만원 사기 친 40대

입력 2024-05-17 15:40   수정 2024-05-17 16:47


"신용카드를 놓고 왔다"라며 주점과 식당 등에서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한 뒤 영수증을 출력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약 열흘 동안 41건, 약 800만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거됐다. 그는 교도소 출소 4일 만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혼자 업소를 돌아다니며 이 같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와 폭행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인천·고양 일대의 유흥주점·노래주점·음식점 26곳에서 술과 음식 등을 먹은 뒤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속여 이득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집 등을 이용한 뒤 결제 과정에서 업주의 허락을 받아 이른바 '키인(Key In)' 방식으로 직접 단말기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금액을 입력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머니 명의의 카드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면서 승인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결제는 안 돼도 영수증은 출력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업주들은 A씨가 영수증을 제시하자 결제가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로부터 3~4일이 지나 가맹점주에게 자동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해 자백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후에야 인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고령이거나 결제 단말기 작동 방법이 서투른 업주를 주로 노렸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8일 오전 부천의 노래주점에서 결제하다 꼬리를 밟혔다. 그는 역시 자신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약 9만원을 선불 결제했다. 또 술을 마신 뒤 약 20만원을 추가 결제했다. 그러나 두 영수증의 승인번호가 같은 것을 의심한 업주와 폭행 시비를 벌이는 바람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가 없다면서 손님이 직접 결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임의의 승인번호를 넣어도 영수증이 출력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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